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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야간 취침 허용으로 한 발 물러 선 정부, 장기적으로 농막 뿐 아니라 농가주택 규제까지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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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식품부의 농막 규제로 인해 많은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 그리고 취미농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농막 관련 규제는 크기와 용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겠다는 거였다. 지금은 최대 20㎡(약 6평)까지로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토지 크기에 비례해 농막의 크기를 제한하고 데크, 천막 등의 시설 면적도 농막의 크기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전기, 수도, 정화조는 지자체 관련법에 충돌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허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농막에서 일괄적으로 취침을 금지한다는 조항이었다. 농업인들도 농번기 등에는 농막에서 생활하며 농사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금지하겠다고 하니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또 도~농을 오가며 취미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1박2일 지방에 내려가 농사를 짓게 될 경우 농막에서 추침을 할 수 없게 되서 불만이 커졌다. 
 
지금까지도 농막에서는 캠핑 등 여가 목적이나 전입신고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농막까지도 규제하겠다는 게 문제가 됐던 것이다. 농업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입법 예고 내용을 수정했다.
 
귀농, 귀촌 유입을 늘리려면 농가주택 신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농가주택

농막 규제를 비판하자 일부에서는 세금 안 내고 캠핑이나 별장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냐며 반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엔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고 있으니 배아파서 볼맨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시에 아파트가 있더라도 읍/면 단위로 별장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 2주택 중과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요즘 경기, 충청, 경상 어딜 가든 시골에 사람이 살지 않는 전원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단지를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이 도시민의 주말 주택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금을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조세 불균형이 크다 보니 세금에 민감한 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못하게 규제하지만 말고 차라리 규정 이상의 크기와 목적으로 이용되는 농막이라면 그에 맞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법을 설계한다면 지자체도 지방세를 확보 할 수 있고 취미농 하는 사람도 떳떳하게 농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막은 어떤 형태로는 바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가설 건축물이라는 조항만 잘 지켜진다면 서로 득이 되는 정도에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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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도 농업인 누구나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비농업인도 농업진흥구역 외에는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은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농업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
 
○ 1,000㎡ 이상 농지에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300㎡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경작을 해야 한다.
○ 소 2마리, 돼지 10마리, 닭/오리/거위 등 1,000 마리 이상 또는 꿀벌(양봉) 100군 이상 사육하여야 한다.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 하나 이상 부합해야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조건을 더 갖춰야 한다.
 
○ 농업으로 얻는 수입이 세대 전원의 연간 수입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세대주에 국한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배우자, 자녀 등은 신축 불가)
○ 부지는 200평 이내여야 하며 건축 지역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해야 한다. (군, 읍, 면)
○ 농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그 외의 사업자등록은 없어야 하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사실상 현지에 장기 거주하지 않는 비농업인은 농가주택 신축이 불가능하다. 농가주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그만큼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 660㎡ 이내의 농지 전용 시 전용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공시지가의 30% 이내 면제, 공시지가 상한은 ㎡당 5만원까지 적용
○ 100㎡ 이하로 건축 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에 농가주택를 신축 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 아마 혜택 보다는 규제라고 여길 수 있다. 이유는 이렇게 신축 된 농가주택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매매할 수 없다. 농지를 비농업인에게 매매할 수 없는 조건과 같다.
상속도 마찮가지다. 상속 된 농가주택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농업인에게 매매가 불가하다. 요즘 시골 빈집에 대해서 강제 철거 이행강제금이 도입 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런 농가주택일 경우 매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방법은 철거 밖에 없다고 봐야한다. 농가주택이 지어진 땅은 농지이기 때문에 주택을 철거했더라도 여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또 매년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5년 이상 된 농가주택을 비농업인에게 매매하고 자 할 때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
 
지방의 토지규제가 이렇게 엄한 건 무분별한 투기와 농업진흥구역 보호를 위한 것이라지만 비농업인의 귀농, 귀촌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농지 규제 완화하면 투기꾼만 좋아한다며 차라리 농지를 사서 용도변경해 집을 짓거나 대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능한 방법이다. 시골에서 농지를 용도 변경 안 해 본 사람은 신청서 몇 개 써내면 되는 줄 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농지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다보니 가격이 낮지만 반면 시골이라 하더라도 대지는 어느 동내에 매수자가 다녀갔더라 하면 바로 땅 값이 들썩거린다.
 
TV에서 귀농귀촌한 젊은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보면서 나도 해볼까 마음 먹어 본 사람도 있겠지만 자세히 봐야 할 게 있다. 아주 젊은 농부라면 부모님이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거나 결혼한 사람은 처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귀농, 귀촌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연고 없이 도전하는 것 만큼 위험한 게 없다.
 
확신 할 수 없지만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귀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어느정도 예방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저렴한 빈 주택들이 많다. 시골 살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런 주택을 구입해 이주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유튜브에 모든 게 담겨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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