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야간 취침 허용으로 한 발 물러 선 정부, 장기적으로 농막 뿐 아니라 농가주택 규제까지 개정해야 한다
최근 농림식품부의 농막 규제로 인해 많은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 그리고 취미농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농막 관련 규제는 크기와 용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겠다는 거였다. 지금은 최대 20㎡(약 6평)까지로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토지 크기에 비례해 농막의 크기를 제한하고 데크, 천막 등의 시설 면적도 농막의 크기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전기, 수도, 정화조는 지자체 관련법에 충돌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허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농막에서 일괄적으로 취침을 금지한다는 조항이었다. 농업인들도 농번기 등에는 농막에서 생활하며 농사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금지하겠다고 하니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또 도~농을 오가며 취미농을 하..
사회와 이슈/사회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