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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노령연금) 40만원? 정확한 정보와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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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르신들도 카카오톡을 많이 합니다. 80대 이상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엔 보내는 걸 어려워 해도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받고 전화 거는 것 정도는 많이 합니다. 요즘은 노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 기관도 많고 자녀들을 통해서 사용법을 배우는 경우가 많죠. 특히 종교가 있는 분들은 관련한 카톡을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노래 영상 뿐 아니라 정치 관련 정보들도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경험해 봤던 사람은 노인들 상대로한 정치 콘텐츠가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카톡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걸 확인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기초연금 설명에 왜 정치 이야기로 서두를 열어냐 하면, 얼마전부터 2023년 1월 25일 부터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 된다는 내용이 카드뉴스 형태로 노인들 사이에 많이 퍼지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10만원이나 인상해 줬다며 지지를 해줘야 하는 취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 된 정보로 정치 이슈를 키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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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2023년도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이게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대선 관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을 뿐 정해진 국가 예산으론 실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냥 잘못 번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은 32만 3천 1백 8십원(323,180)입니다.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즉, 부부 2인이 모두 수혜 대상인 경우 기준연금액 합산 646,360원의 20%인 129,272원을 뺀 517,088원이 부부가구(2인)가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부부가구 중 1인만 수급하게 되는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10%를 감액합니다. 즉, 부부가구이지만 1명만 수급받게 될 경우 323,180만원에서 10%를 뺀 290,862만원을 받게 됩니다.

※ 해당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수급자의 재산과 기타 연금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 소득 수준이 다음의 선정기준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만약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의 공식에 따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소득 분야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거주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위임장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2023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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