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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화되는 농지법 규제, 이번엔 농막이다. 앞으로 귀농·귀촌 더 어려워진다. 지방소멸 가속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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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 리뷰
KBS news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LH직원들의 조직적인 땅투기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고 여론이 좋았다. 정부는 이 일을 계기를 농지법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시행했다. 2021년 7월 규제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8월 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때부터 시골에 땅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혼란이 시작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얼핏 보기에 타당한 거 같지만 많은 투지 구매 희망자를 위축시킨다.

 

농지 취즉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각 시, 구, 읍, 면에 설치 된 농지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처럼 농업 계회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야하는데 심사 기준에 따라 부적합이 나오면 농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목적 신규 취득 금지(1,000㎡이상은 신규취득 가능).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전용으로 하기 위해 조성 된 대단위 농업구역을 말하며 농림축산부장관이 지정한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0㎡(302평) 이상은 가능하다고 한다. 전문 농업인이 아니고 흔히 텃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족들이 채소 심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농지는 구매할 수 없지만 약 3백 평 이상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 및 농막 등 설치시 신고 의무화. 농지는 갖고 있지만 조건이 여의치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경우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건이 까다롭다.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 농사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영농 법인,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계속 해왔으며 임대 기간이 만료 돼 재임대 하는 경우,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 대략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농지를 임대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농사를 임대도 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투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고 피해는 서민이 당하는 농지규제법

우리가 늘 겪어 왔지만 일반 서민들이 토지를 투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토지개발 관련 내부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 또 그들과 인맥이 형성된 극소수 사람들에 의해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그런 투기를 막겠다며 서민들의 토지 구매만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해 한번 강화된 농지법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농지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엔 농막이다.

 

농막은 사실 그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농막은 농지 위에 20㎡이하 창고 시설로 농기구 등을 보관하고 농업 중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허가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엔 원룸 형태의 농막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 어느정도 주거가 가능하다. 사실상 면적에 대한 규제만 까다로웠다. 그래서 처마나 데크 시설 등이 면적에 포함 되냐 아니냐 등으로 단속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농막 또한 농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최근엔 시골에 싼 땅을 사놓고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고급 농막을 지어놓고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법 사용자를 막겠다며 농막 사용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밸트에 의리의리한 별장 짓는 회장님들은 되고 시골에 땅 사서 주말에 텃밭이나 가꾸면서 가족들과 힐링하는 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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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아니면 구입 할 수 없는 농지, 지방소멸 부추긴다

2022년 기준 평균 농업인 연령이 68세라고 한다. 10년 정도 후엔 농사지을 사람이 거의 없어진다는 의미기도 하다.

7,8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화 되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대거 이동했다. 그리고 시골엔 부모님들이 남아 농사를 지는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90년대 부터는 명절만 되면 고향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미어터지는 고속도로에서 밤을 새기도 했다. 그런 부모님들이 이젠 나이가 들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농지가 상속된다.

 

이미 도시에서 자리잡고 직장이 있는 후손들은 상속받은 농지를 어떻게 처분할 길이 없다. 농사를 지을 여건이 되지 않는 건 물론 임대 조건이 되지 않아 농지를 임대할 수도 없다. 농지은행이 있지만 정말 현실성 없는 제도다.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와도 농지 규제가 워낙 까다롭다. 노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지를 매물로 내놓는데 그 농지를 구입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은 사람이 또 그런 농사 짓기 어려운 노인들이다. 그러니 지방에서 농지 거래는 하늘에 별따기다.

 

후손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헐 값에 농지를 내놓지만 매수자가 없어 땅 값은 계속 내려가고 재산 가치를 보장 받을 수 없으니 더더욱 매수자가 없고 계속 악순환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골에 땅 몇 만평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농 축에 끼었다. 이젠 그 땅이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잠 못자는 농막? 농사 짓지 말라는 것!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농막 규제 강화 중 핵심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거라고 하면 집처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걸로 이해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부는 "취침불가"로 명확하게 규정을 내세웠다. 농막으로 많이 이용되는 콘테이너로 예를 들면 20㎡ (약 6평)이하로 설치 할 수 있고 이 크기의 25%(약 최대 1.5평)이 바닦 면적이면 거주 목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취침"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규정이 모호하지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요즘 시골에서는 옛날처럼 집 근처에만 농지가 있지 않다. 거주는 아파트에 하면서 멀리 떨어진 농지로 다니며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농번기가 되고 작물의 종류에 따라 매일 농지 곁에서 작물을 지켜야 할 때도 있다. 또 유해조수 때문에 추수할 즈음엔 농막에서 거의 상주해야 하다시피 해야 한다. 그럴 땐 몇 개월 동안 농막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농사를 짓기도 한다. 정부는 그런 것까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시골에 작은 토지 하나 사서 농막 놓고 내려가 텃밭을 일구고 농사일을 겪어 본 다음에 귀농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말에 당일이 아니고 하루 정도 자고 올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어렵게 된다.

정부의 의도는 농사를 짓으려면 시골로 이주해서 농지취득자격은 얻은 뒤 땅을 사라는 것이지만 정 반대의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다. 이런 토지규제 때문에 도시인의 농촌 기피가 더 가속화 되고 있다.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일단 좀 살아보고, 농사 좀 체험해 보고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결심이 생기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처음부터 귀농, 귀촌의 의지를 꺽어버린다. 내가 앞으로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할 겨를을 줘야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완전 귀농을 할 거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로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거 같지만 쏟아지는 정책들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것들 뿐이다.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불법이면 법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더 풀어서 불법이 아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골 접근성을 높여주고 농업 체험 기회를 늘리고 지방을 익숙하게 만들어 줘야한다. 지방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면 귀촌을 마음 먹는다는 건 그만큼 더 어렵다.

 

구더기가 있으면 구더기를 잡아야지 장독은 깨지 말아야

지난 해 토지법 개정으로 투기를 막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투기하는 회장님, 공직자들이 심심찮게 뉴스를 장식한다. 법으로 아무리 막으려 해도 교묘하게 헛점을 이용해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 서민들이 어떤 땅에 공장이 들어서고 길이 생기는지 알 방법이 없다. 그런 정보에 접근 용이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땅을 이용해 부동산 사기치는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진짜 투기꾼은 날고 있는데 엄한 서민들만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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