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묻지마 살인과 예고, 그러나 경찰은 멀고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는 한국
며칠 전 30대 주 편의점주 A씨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70대 노인이 칼로 찔러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로 차서 넘어뜨린 일이 있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노인을 깨운 것에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했고 당연히 A씨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감찰로 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칼에 맞은 A씨가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것이다. 상대의 위협으로 부터 자기를 보고하기 위해 방어를 한 것인데 검찰에서 가해자가 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되려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때까지 공격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살기 위해 주먹이라도 휘둘렀다면 내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쌍방..
사회와 이슈/사회
202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