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30대 주 편의점주 A씨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70대 노인이 칼로 찔러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로 차서 넘어뜨린 일이 있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노인을 깨운 것에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했고 당연히 A씨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감찰로 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칼에 맞은 A씨가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것이다. 상대의 위협으로 부터 자기를 보고하기 위해 방어를 한 것인데 검찰에서 가해자가 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되려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때까지 공격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살기 위해 주먹이라도 휘둘렀다면 내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쌍방폭행이 된다.
우리나라가 정당방위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형법상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 △방위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이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이런 조건에 맞는 법 조항을 따라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해 오더라도 내가 흉기에 찔려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 할 때까지 기다려야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현행법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교권 붕괴도 이런 비슷한 법이 적용도기 때문이다. 특히나 청보법, 촉법소년과 같은 특별법이 있어서 교사는 교내에서 어떤 폭력과 폭행을 당하더라도 저항 할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도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부터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있었다. 요즘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범행 대상은 불특정이지만 범죄는 상당히 계획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범행 직후 마약, 정신병 이력을 진술하거나 즉시 변호사를 선임한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걸 이들도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범행 계획 뿐 아니라 그 후의 대처까지도 계획한다.
쇼핑몰에서는 요즘 호신용 장비가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호신용품을 구매 했더라도 과연 제대로 사용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구입하는 장비지만 자칫 피의자가 되서 진짜 가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거나 더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 많이 잃어가고 있다.
칼부림 예고 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강력 대응하겠다며 도시 곳곳에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구에서 칼부림 사건이 또 발생했다. 칼부림 사건을 빌미로 공포정치나 계엄령 예비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법도 하다.
경찰의 치안부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이런 장갑차나 경찰특공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보호 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현장에서 순찰차나 순찰 경찰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졌다. 경찰도 치안보다 행정 중심으로 된 공무원 이미지가 생겨났다. 사건이 발생해서 112에 신고할 때도 사건이 아니라 마치 민원접수를 하는 거 같을 때가 있다. 물론 경찰로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릎쓰며 치안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체감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게 현실다.
더 불안감을 갖게 되는 이유는 법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조차도 나를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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