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체험농이 인기를 끌면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시골에 작은 토지를 사서 텃밭도 일구며 전용 캠핑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내 땅이라 할지라도 활용에 제안을 받고 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이라는 게 전문가 아닌이상 일반인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실수 할 때가 있다. 농막 뿐 아니라 시골 농가들도 관행적으로 만들어 사용해 오던 창고나 부설 건축물이 단속 돼 철거나 벌급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은 도시의 부동산과 다르게 내 집과 땅이 있어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된다.
규제가 워낙 많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부모세대 이전부터 농사를 짓던 집안의 후손이 아니라면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가서 작게 농사 지으며 돈은 없어도 마음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이유가 있다.
2021년 LH 투기 사건이 크게 터졌다. 가뜩이나 터무니 없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문재인 정부가 곤란을 겪던 시절에 악재가 겹쳤다. 공기업에서 워낙 대규모로 터진 사건이라 여파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꾼을 막겠다며 토지법(농지법) 개정을 단행했다. 국민들이 땅을 사고팔기 더 어렵게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시행된 토지법 개정 이후 농촌의 토지거래는 거의 사라졌다.
부동산 투기,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판검사 같은 공직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시장군수, 토지개발 담당 공무원과 그 인척, 전문 사기꾼 등 해당 개발정보에 접근 가능한 특정 계층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개정 된 법들 때문에 민심은 더 각박해지고 있다.
농림부는 2022년에 이어 또 농지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엔 농막이다.
농막의 목적은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도시민의 체험농이 늘어나면서 일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싱크대, 화장실, 침대, 텔레비전, 정화조 등 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었다.
그동안 판자로 대충 지었던 농막이 컨테이너로 대체 되다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고급형 주거시설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농막 크기에 대한 규제는 바뀐 게 없었지만 사실상 용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허용해 주고 있었다.
농막의 크기는 최대 20㎡다.
농막을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평면 면적이 약 6평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제는 계속 있었다. 테라스를 설치하려면 20㎡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막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한다. 주차를 위해 파쇄석을 깔거나 잔디를 깔 때도 20㎡ 이 크기를 넘길 수 없다.
규제가 완화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불법 농막이 적발됐다. 용도 외 사용이나 심지어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면 된다. 지난 LH투기 사건 처럼 투기 범법자들 막겠다며 농촌 이주를 막고 농민들까지 범법자로 몰아가는 악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면 꼭 세금 들먹이는 서민이 나선다. 농촌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진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농막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거주의 기준을 "취침 불가"로 정해버린 것이다. 농사일 하다 잠시 쉴 수 있지만 그것도 면적의 1/4로 못박아 놨다. 최대 크기 20㎡일 때 약 1.5평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싱크대, 화장실, 테이블 등도 바로 휴식 공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을 갖췄다면 그냥 의자에 앉거나 서서 쉬라는 것이다. 화장실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노상방뇨 아니면 방법이 없다. 우리가 흔히 5도2촌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지금도 여러 장애물 때문에 5도2촌은 그나마 시간과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시골에 7평짜리 이동주택 가져다 놓고 정착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등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동화같은 이야기 속 이면엔 현실적인 문제가 숨어있기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요즘은 농민들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다. 옛날 시골처럼 집 근처에 농사짓는 땅이 있지 않은 농민들도 많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농막에 간단한 살림살이 갖다 놓고 취침해 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수확철에는 유해조류들이 농작물을 망치고 도둑놈들이 있어서 농막에 거주하면서 지키기도 한다. 이런 걸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위 댓글 쓴 사람은 농사짓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단속하고 규제를 강화해 버리면 농사짓는데 지장이 매우 크다.
주말농장, 체험농 금지! 도시민과 농촌을 완전 분리!
지금까지는 지방에 땅을 조금 사서 주거 가능한 컨테이너 갖다 놓고 텃밭 일구면서 주말을 보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론 그런 행위를 일체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사 한 번도 지어 본 적 없지만 이렇게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을 하다가 귀농, 귀촌하는 인구들도 있다.
농촌 한 달 살기?
간혹 몇몇 지자체마다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하는 곳도 있다. 한 달 정도 시골 거주하면서 체험농도 해보고 영농교육을 통해 귀농, 귀촌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워낙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지원자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다. 보통 10팀 미만 지원을 받는데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현실은 그림에 떡이다. 그리고 포털에 "시골 한 달 살기" 검색하면 정말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데 주로 펜션이나 민박이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
평생 시골 살다가 갑자기 도시에 이주해 사는 것도 힘들지만 평생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주해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도농이 평소 교류도 하고 친밀해 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현재로써는 거의 차단됐다. 실제로 귀농을 하기 위해 농촌에 농가와 땅을 구하던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관공서 서류 떼고 제출하러 다닐 때 마다 자기가 뭔가 죄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나는 정말 농사지으러 왔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녹녹치 않다는 것이다.
차라리 세금을 걷더라도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농촌에서 살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아파트 제일주의! 시골이 망해야 도시가 산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가파르다.
2022년 기준 농업인 평균 연령이 70세라고 한다.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6,70년대에 태어난 5060이 가장 높은 비유을 차지하고 있다. 20년 뒤면 이들도 고령층에 들어가고 지금의 2030세대도 출산이 더 어려운 5060세대가 된다. 다시 말해 최소 2세대를 거치는 기간엔 인구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농촌은 소멸한다고 하는데 도시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과 국회가 하는 일은 도시민이 중심이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비중있게 취급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무려 30번에 가까운 아파트 대책을 냈지만 서민들 주거환경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아다.
어차피 인구는 늘어나지 않을테고 도시민의 아파트 가격을 지켜주려면 농어촌 인구라도 도시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 밖에 묘책이 없다. 정부가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갖고 정책을 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적이나 환경이나 도시민의 농촌 이주보다 농어촌민이 도시로 이주하는 게 훨씬 쉽다.
지금의 농촌 규제는 동족방뇨(凍足放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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