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10대들이 직원을 협박해 점주들로 부터 70여 만원을 뜯어낸 사건이 또 발생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등을 규제한다. 또 청소년의 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된 법률이다. 청소년은 만 19세로 한다. 측, 이들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고 한다.
1997년 부터 개정 된 이 법은 아직 인격이 덜 형성 된 청소년(미성년자)이 범죄를 행했을 때 성인과 같은 처벌 보다는 계도함으써 바른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은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선진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잘못 인식되서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로 굳어지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에 의해 강력범죄가 늘어나도 있지만 아직 현실에 맞지 않는 30여 년 전 개정된 법 때문에 피해자만 억울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성인 못지않게 범죄 행위가 과감해지고 있다. 이들은 "미성년", "속법소년"이 면죄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법의 한계가 직면한 건 맞지만 법이 전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저 이들의 양심에 의존해야하는 현실이다.
어리면 어떤 범죄라도 면제를 받기 때문에 어릴 때 부터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이 버릇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다는 이유로 점주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어 부수고 SNS에 인증한 일까지 있었다. 미성년이었지만 이미 전과 9범이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절도는 물론 폭행, 심지어 살인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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