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헌재를 믿고 기다려 보자는 야권과 탄핵을 찬성하던 국민들도 한계를 느끼며 불안감이 커지고 헌재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여기저기서 많은 의혹과 음모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 헌법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박근혜의 탄핵 심판 재판관의 정치성향을 분석한 언론을 참고해 보면 9명의 재판관 중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의 재판관이 있었다. 이때도 심리 초기에는 보수 성향 재판관이 다수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이 기각 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컸었다. 누적 인원 1천 만 명이 넘는 국민이 매일 광장을 매우며 탄핵 집회를 가졌지만 하루하루 초조한 상태였다. 박근혜 탄핵 선고 전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박한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8인 체제인 상태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졌다. 예상과 다르게 보수 성향 재판관들도 탄핵 임용에 손을 들면서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재판관은 헌법 해석만 한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신뢰도 역시 상승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은 박근혜 때와는 많이 다르다.
박근혜 때도 과격한 시위는 있었지만 지금 처럼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들이 법원을 무력 침범해 폭동을 일으킨다거나 국민의힘처럼 여당이 판사와 야당 정치인을 공공연하게 살해 협박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 겪는 일이다. 이런 폭력이 일상이 되고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헌법 재판관 가족들 사찰 당하고 있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의혹 중 하나다. 한남동 관저의 지시로 검찰, 경찰, 정보 기관 등을 움직여 재판관 가족들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의혹에서 시작해 음모론으로 확산되면 거짓도 사실처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다.
얼마 전 윤석열 탄핵 찬성집회를 주최했던 창원진보연합을 사찰하다 붙잡힌 경찰이 있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또 검찰 캐비닛은 웬만한 사람들의 비밀정보가 담겨져 있을만큼 방대하는 게 정평이다. 대한민국 누구나 걸면 걸리는 검찰 캐비닛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그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재명이긴 하다. 벌써 15년을 넘게 이재명을 기소하고 재판으로 괴롭히고 있지만 마땅히 결정적 범죄혐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증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를 창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서 헌법 재판관과 그 가족들을 털고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대쪽같은 판사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도 대한민국 사람인 이상 그동안 이재명이 검찰로 부터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그의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쥐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판결에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자칫 타겟이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것에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 재판관 개인에 대한 극우의 협박
한덕수 탄핵은 기각 됐지만 유일하게 탄핵 인용에 손을 들었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도를 넘는 협박이 이뤄지고 있다. 판사의 집 앞에서 보여 고성방가로 협박을 하고 일부는 살해 협박도 서슴치 않는다. 검경도 극우들의 그런 만행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국민의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그림이다. 조선시대에 죄인에게 씌우던 칼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다. 그런데 이순형, 정재오 판사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이들의 판결 사례에는 특정 진영에 유리한 판결만 내린 게 아니다. 판사를 향한 협박에 기준이 없다. 판사를 향한 이런 직접적인 협박은 그동안 없었다.
극우들의 폭력과 협박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경찰, 검찰이다. 잡았던 공중협박범도 검찰이 풀어주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과연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고 커지고 있다.
▲ 탄핵 절차상을 이유로 각하?
국회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해제한 즉시 12월 04일 탄핵소추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폐기 됐다. 그리고 1주일 뒤 12월 12일 다시 탄핵소추해 204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국회 가결됐다. 1차 탄핵과 2차 탄핵에서 내용이 조금 변경 됐는데 2차 탄핵안에는 내란과 김건희 등에 관한 내용이 빠지고 불법 계엄을 중점으로 했다.
국민의힘과 극우 유투버들 사이에서는 1차와 2차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헌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 의결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한다면 국회는 윤석열 탄핵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당이 2차 탄핵안에서 내란에 관한 내용을 뺀 이유는 불법계엄이 워낙 확실하고 빠른 탄핵 심리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의도와 다르게 헌재는 아직도 윤석열 선고를 못하고 있다.
1차 탄핵소추안 (폐기)
2차 탄핵소추안 (가결)
▲ 헌법재판소의 존폐위기가 될수도...
이런 음모론과 의혹들은 윤석열 파면 선고가 예상과 다르게 무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헌재는 더이상 국민분열과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파면 선고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헌재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씩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만약 국민 정서와 다른 판결을 헌재가 결정한다면 70% 이상의 탄핵 찬성 국민이 반대로 헌재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헌재의 존폐 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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