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재명 소환 조사한 검찰, 검찰은 법과 원칙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고 자백한 셈

728x90
반응형

채널A

성남FC 기업 후원과 광고비 관련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검찰은 이미 기소를 염두하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지난 선거법위반 수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후보 토론 당시 "그런 적 없습니다" 이 한 마디로 이재명을 쌍끌이 수사했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300만원 벌금형으로 지사직을 잃을 위기였다. 대법원에서 무죄 결정이 났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재명에 유리한 증거들은 모두 비공개로 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다. 이번 성남FC나 대장동 수사 또한 마찮가지다. 이미 십 수년 동안 수 백 번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공무와 사적인 것까지 이재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검찰이 압수해 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혐의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728x90

 

경기도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은 수 차례 검찰에 출석해 검찰 조사와 기소 후 재판을 받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경기도지사 공약을 95% 이상 지켜냈다.

이번 소환 조사 역시 이재명 기소를 위한 여론 쇼에 불과하다. 검찰에서도 이재명의 조사 태도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이 흘러나왔다. 즉, 법과 원칙 보다는 검찰의 비위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 된다는 의미다. 법보다 검찰이 우위에 있다는 초법적 헌법 유린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재명 수사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원칙이 없으며 법을 우숩게 여기는지 여실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가 하던 일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밉보이면 잡아간다는 태도가 군사독재 시절 공포정치의 기조였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