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사장" 화천편을 보면서 주민들의 순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었다. 시골에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컨셉으로 차태현과 조인성이 출연했다. 산골의 작은 슈퍼지만 동네 사랑방 답게 많은 손님들이 있었고 그 중에 근처 보건소에서 근무한다는 젊은 "공보의"들도 있었다.
공보의는 "공중보건의"라고 하며 산업현장의 산업특례처럼 의료계에서 섬이나 시골 오지 등에서 군대를 대신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도시화 되기 전에는 섬이나 시골 오지에도 의사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7,8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지방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었고 인구가 없는 마을에서는 의사도 떠났다. 떠난 의사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된 게 공보의였다. 이제는 그나마도 지원자가 줄어 보건소는 있지만 의료인이 없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간호사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 됐지만 윤석열은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사법이 뭐기에 국회와 대통령의 충돌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것일까.
간호법 개정이 언급 된 건 아주 오래 전부터였다. 그때부터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딛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지방의 의료인 부족과 인기진료과목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치권에서 "공공의대"를 제안했지만 역시나 의료단체의 반대에 부딛혀야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날로 위협받고 있다.
의사·간호조무사들은 왜 간호법을 개정을 반대하나. 일단 의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간호법 제1조에서 말하는 '지역사회'의 의미
간호법 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정 간호법에는 '의사의 처방' 문구를 '의사의 지도'로 변경하면서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따라서 의사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의미를 의사가 없이도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단독 개원도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즉, 현재는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인으로서 의사의 지시 없이는 의료, 돌봄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간호사의 활동범위가 병원으로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요즘은 많이 없지만 과거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가 왕진이라고 하는 출장의료가 종종 있었다. 의사 혼자 출장을 가거나 간호사를 대동했다. 그러나 간호사 혼자 왕진하는 건 불법이다. 개정 법안에서는 이걸 의사 없이도 간호사 혼자 왕진하면서 의료, 돌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의사들 입장에서 이게 매우 불편한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왜 간호법 개정을 반대할까?
간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단체와 충분한 대화나 이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에 존속시키면서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국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도 간호사 단독으로 간호조무사를 보조원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간호사의 권한이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다.
돈 되는 피.안.성
돈 안 되는 내.외.산.소
의사단체는 꾸준히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의대정원 증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돈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의사들 지원이 솔리고 있다. 우리나라 의과에 피.안.성만 있는 게 아닌데 특정 진료과목에 의사들이 집중되다 보니 그외 국민 생명과 건광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는 의사가 부족해지고 있다.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서 조차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은 의사가 없어서 폐과, 폐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힘든 진료는 하기 싫지만 돈은 벌고 싶은 것이다.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응급차에서 병원 찾아 헤매다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육비를 걱정하기 전 임신과 출생과정에서 마땅히 진료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출산을 망설이는 부모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피.안.성으로 진료과목 변경을 위해 의사 국시를 다시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 수강료가 1천만원 정도란다.
의사는 커녕 간호사조차 만나기 어려운 지방의 현실
지방의 노령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지만 그 몸을 이끌고서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 타고 읍내에 가면 작은 의원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10분도 안 되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다녀 오려면 젊은 사람도 그 일이 하루 일과가 되어 버린다.
의사들은 돈 안되는 진료과목만 기피하는 게 아니라 돈 안되는 지역도 기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의사들만 탓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병원 유지비는 나와야 하는데 워낙 인구가 없다 보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지역이 많다. 그렇다고 그 곳에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아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진짜 공공의료가 되야 한다. 의사단체도 밥그릇 때문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이나 의사가 절실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공공의대와 간호사의 활동영역 확대에 동의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진료 플랫폼이 등장했다.
원격진료 또한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의료민영화와 묶여서 언급 될 때 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진보 진영 정치권에서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를 분리하기 위한 법을 준비하는 과정은 없었다.
진보 진영 정치권의 우려도 모르는 건 아니다.
원격진료는 반드시 통신 서비스가 수반되야 하고 우리나라는 SKT, KT, LGU+가 독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등장한 원격진료 플랫폼도 유료화 할 것이란 예고가 나왔고 원격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나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사들도 어떤식으로든 수익성을 남기려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플랫폼(IT) 기업, 의료기관(병원), 통신사가 협력을 이유로 원격진료 시장을 독점할 위험이 있다. 의사들의 진료비 수가는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그 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다.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 시장이 민영화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미리부터 대기업의 원격 의료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노력 없이 정쟁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가 광범위해 지면서 원격진료는 피할 수 없다.
간호사법 개정을 찬성하는 편이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찬성하는 건 아니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때는 지금 보다 조금 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안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이 정치화 되는 것 만큼 비극도 없다.
의사들이 불편해 하는 "지역사회", "의사의 지도"가 의료 소외지역에서는 환영할만 한 일
만약 민주당이 주도했던 개정 간호법에 따르자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 플랫폼을 이용해 의사 한 명이 여러 지역에 간호사를 파견해 원격으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원격진료가 꼭 필요한 지역과 국민도 있는 만큼 그런 허점이 되는 부분은 보완하면서 제한적으로 국가가 지원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잠들고 있는 비어있는 보건소에 공공의료 목적의 간호사를 파견해 허가 받은 의사의 원격진료로 마을 주민과 인근 지역의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공공의료 목적에 따라 준공무원화 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여기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의 벽이 높다. 당연히 의사협회와의 마찰도 있지만 부지 선정부터 병원 운영, 국민합의와 법안 마련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이 어렵다. 지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견이 나온 적이 있지만 학생 선발 규정에서 시민사회운동권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흐지부지 됐다. 국민 건강과 직결 된 문제인 만큼 투명하게 진행되야 하는 사업이다.
지방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금 제도는 어떨까 싶다.
서울도 의사 부족이라고 할 정도면 지방은 현재 의사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지방에 종합병원에 가보면 9시 진료 시작인데 새벽 6시 부터 사람들이 와서 진료 대기를 하고 있다. 그나마 예약이 되지 않았다면 진료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그렇게 된지가 오래됐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지방 의대에 국가, 혹은 지방자치 장학생을 선발해서 수업료를 전액 또는 대부분을 지원하고 의사가 된 후에는 "공보의"처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개원하거나 의료활동을 해야하는 의무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도 의사단체가 반대할 것이고 각 의대와 학생들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 하라고 우리가 정치인을 뽑는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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