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처럼 나이에 민감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오면 독특한 한국식 나이 문화에 적응해야 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 개의 나이를 사용해 왔다.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연 나이",
태어나면서 1살이 되는 한국식 "세는 나이"
일상 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만 나이를 쓰는 외국 사람들 보다 보통 1, 2살이 많게 계산됐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나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0년 대 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나이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서로 논란 거리가 될 수도 있는 나이 통일을 진지하게 다루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이번에 우여골적 끝에 만 나이 통일로 법이 바뀌고 올해 7월 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 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연 나이"와 "세는 나이"는 인정되지 않고 "만 나이" 하나로 통일된다. 행정이나 법적인 업무 처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 나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다. 그러나 세는 나이와 연 나이가 사라지면서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기준이 모호해 졌다.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를 통상적으로 사용 할 경우 같은 연도에 태어 났어도 친구끼리 서로 나이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A는 2000년 3월 1일 태어났고 B는 2000년 10월 1일 태어났다고 했을 때 A와 B는 같은 연도에 태어났지만 B의 생일이 지나는 10월 1일 까지는 1살 차이가 난다. 10월 1일까지는 B가 A보다 1살이 적어진다. A와 B는 10월 2일 부터 ~ 다음해 2월 28일까지만 나이가 같아진다.
만약 "연 나이"를 일상 나이로 통일했다면 생일 상관 없이 A와 B는 같은 23살이지만 개정안에 연 나이까지 폐지하면서 이런 혼란이 남아 있다.
연 나이는 법적으로 폐지 됐지만 일부에선 또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다. 입학 연령은 만 6세가 되는 다음해 3월 1일 입학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부터는 나이를 계산 할 때 입학 년도로 따졌던 "빠른" 나이가 없어지게 된다. 또 주류 및 담배 구입 가능 연령도 기존처럼 연 나이 기준을 따른다. 청소년 기준 나이도 연 나이를 따른다. 이런 나이들은 행정법과 민법을 말하는 것이고 남자들 입대 연령은 병역법에 따라 그 해 1월 1일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법 개정으로 "연 나이"를 폐지 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처럼 연 나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일상 생활에서 몇 살이냐고 물어 봤을 때 법대로면 생일을 따져봐야 한다.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도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응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일상 생활에서 나이를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로 통일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행정처리, 법 처리 등에 필요한 각종 문서 등에는 과거처럼 나이 앞에 "만)" 이런 글씨가 없어도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지금까지 그래왔음) 일상 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연 나이"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게 불편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회와 이슈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금은 주차전쟁 대한민국, 주차장 독차지하는 민폐 카 되버린 캠핑카 규제가 필요할 때 (0) | 2023.07.19 |
---|---|
축제장 뿐 아니라 휴가지, 해수욕장, 유원지 등 바가지 요금도 근절되야 한다 (0) | 2023.07.06 |
간호법 논란과 성큼 다가오는 원격진료 그리고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권 (0) | 2023.06.21 |
검찰은 네가 지난 여름에 검색한 내용을 알고 있다 (0) | 2023.06.16 |
농막 야간 취침 허용으로 한 발 물러 선 정부, 장기적으로 농막 뿐 아니라 농가주택 규제까지 개정해야 한다 (1) |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