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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공수처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쫓기듯 너무 서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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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묶어서 외치고 있는데 두 개는 과연 한 묶음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어 보인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부분은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어 진영 논리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지나친 상명하복의 경직 된 조직 구조로 인해 인사에 대한 불공정, 상관의 범죄협의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한 현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견제 장치가 없어 무소불위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탈불법을 저질러도 막을 수 없었다. 특정 정당 의원이나 재벌의 혐의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은 항상 있어 왔지만 그런 검찰 내부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도 상세히 알지 못해왔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수처다. 검찰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재벌 등의 수사를 어떤 권력의 개입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자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제시하고 있는 공수처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수사처의 약자다. 권력있고 돈 있으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던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청와대 조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다. 현재까지는 관례적으로 검사장에 의해 인사권이 집행되곤 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정부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조직 구조다. 그래서 검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 큰 일만 터지면 여야 할 거 없이 특검하자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권력의 간섭 없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안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언론에 소개 된 것을 조합해 보면 최고 권력자에게 칼자루 하나를 더 쥐어주는 셈이 된다. 공수처는 국정원처럼 대통령 직속이고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검찰, 경찰, 대법원도 청와대 예하에 있다. 사법권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괴물 수사기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더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핵심인 3권분립 역행인 것이다.
 
공수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준비되어 왔다. 당시에는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이 대통령을 포함 모든 공직자가 해당 되었다. 이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도 합의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 입장이 바뀐 것이다. 슬그머니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을 뺀다. 당연히 한국당에서 기존 합의를 뒤집은 민주당에 반발하게 된다. 그러자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도 빼자고 하자 한국당도 조용히 합의한다. 차 떼고 포 뗀 공수처법이 발의 될 판이다.
 
공수처법에는 우선 수사와 강제이첩권이 있다.
검사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우선 수사 할 수 있고 강제이첩권을 통해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을 아예 공수처로 강제 이관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검사가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데 그 공직자가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대통에게 불리한 수사라면 강제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해 얼렁뚱땅 조사하다가 무협의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를 견제 할 또 다른 상급 기관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현안대로 공수처법이 처리 된다면 누가 됐든 대통령이 되면 임기동안 독재가 가능한 제2의 유신헌법이 될 위험성이 있다. 군부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와 안기부(현 국정원)를 동원해 대통령 정책에 반발하는 야당 정치인이나 사회인사들을 감시하고 노상방뇨만 해도 잡아다가 별에 별 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법적으로 탄압했다. 지금이야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 없다. 공수처가 안기부 보다 위험한 한 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정치적으로 배척해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공수처를 움직여 어떻게든 사법적으로 탄압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충실한 사냥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품고 있다.
 
이런 막강한 권력 기관을 새로 구성하는데 국민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는 것부터가 공수처법은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일부를 제외한 어떤 나라보다 대통령 권한이 크다. 그런데 공수처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더 키운다면 군부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했던 의미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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