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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이 이재명 구하기, 문재인 지우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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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전당대회 막바지로 가고 있는 요즘 민주당에서 가장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당헌 80조 개정일 것이다. 이 조항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당 대표였던 문재인의 혁신안으로 의결 됐던 내용이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어진 것이니 친문과 비이재명계는 이 조항을 개정하는 걸 문재인 지우기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왜 민주당의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걸 두고 왜 이재명 구하기 꼼수라고 하는 걸까?

이재명은 2018년 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에서 무죄판결이 났던 형님 강제입원이나 대장동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혹들을 부풀려 검경은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년째 사법부와 정치계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소 당시에도 이미 그 전에 관련 수사에서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사건 종결 됐던 것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억지 기소를 당했다.

 

이재명이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가 되더라도 검찰이 4년 전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억지 기소를 한다면 80조 1항에 의해 직무정지가 된다. 이재명 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전체의 명운이 검찰의 손에 달려있게 된다. 따라서 80조 조항은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우상호 체제의 비대위와 박용진 당대표 후보 등은 80조 1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준위 결과를 지켜보겠다던 우상호는 17일 80조 1항은 유지하고 3항을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에서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정치탄압에 의한 기소가 되더라도 당무위원이 그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재명한테 일어난 일들을 보면 3항을 수정하더라도 이재명이 어떤 자기방어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비대위를 규탄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우상호 비대위와 비이재명계는 민주당을 여전히 친문계파 정당으로 유지하고 싶은 건 아닌지 그 의도에 반감이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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