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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못하도록 통비법 개정안 발의한 윤상현. 국민 반대에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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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지털타임즈

 

23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화 중 상대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해왔다. 아이폰은 처음부터 통화녹음 기능이 없지만 갤럭시는 자동 통화녹음이 가능했다. 갑작스런 규제법에 소비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이 통화녹음이 불법인 게 아니라 주마다 법에 차이가 있어 일부 주에서만 통화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스마트폰의 통화녹음에 제재가 없었다. 윤상현의 개정안에는 대화 당사자의 통화녹음까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처벌도 최대 10년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통화녹음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통화녹음을 이용하기도 하고 업무상 중요한 내용을 주고 받았을 때 내용을 다시 확인 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다양하다. 요즘은 통화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해 문자 대화 형식이나 문서 형식으로 가시화 해주는 기능도 등장하고 있다. 통화녹음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능이지만 왜 금지하려는지 의아하다.

 

오마이뉴스

 

모르긴 해도 최근 스마트폰의 통화녹음 기능으로 가장 곤욕스러웠던 사람은 아마도 김건희가 아닐까 싶다.

사회적인 공론화도 없었는데 윤상현의 갑작스러운 이번 통비법 개정안이 김건희를 염두한 과잉 충성에 의한 대표 발의라면 그 역풍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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