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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은혜의 재산 축소신고(선거법위반)에 대해 검찰은 불송치로 마무리 지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진 국회의원 보궐에서 이재명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아들의 입시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던 국민의힘 의원들 66명 또한 모두 무혐의 결론 지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까지 미리 한 것이다.
검찰 정권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김은혜는 재산 축소 신고로 선거법위반 의혹과 KT 재직시절 본인이 추천한 지원자가 1차에서 불합격했다가 후에 합격으로 결과가 조작된 기록이 알려졌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한 번도 없었다.
기소는 커녕 송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검찰이 아예 관련 사건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느냐에 의문도 생긴다. 이미 무혐의로 내부 결정이 났을 수도 있다. 2018년 토론 중 이재명 발언 하나로 2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협의 난 사건도 2022년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봤을 때 검찰은 절대 법적인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판단 기회도 없이 내부에서 유죄, 무죄를 결정해 버린다.
검찰의 기소권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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