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검찰은 2020년 총선 당시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A씨에게 총 6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 같은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었고 반대 161표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찬성이 101표였고 기권이 9표였다.
현재 국회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이 6석이다.
노웅래 당시 271명이 표결에 참여해 161표가 반대 했으니 불참한 의원들을 제외하면 거의 당론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일단 정의당은 가결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했으니 최대 121표가 찬성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반이재명계로 통하는 친이낙연, 친문재인계의 활동자 명단을 보면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30~40명이 된다고 예측 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 169표에서 19표가 찬성표로 이탈한다면 이재명의 정치인생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 그건 민주당의 대혼란을 뜻하기도 하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자를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줄 곧 이재명에 반기를 들었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강성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당원으로서 민주당을 지키려하는 사람과 강성 지지층이 결집해 계파간의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독재 선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반이재명계 의원들도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성 이재명 반대파가 있는 상황에서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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