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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청소년보호법(촉법소년). 누가 아이들을 괴물로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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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

영화 "친구", "말죽거리잔혹사" 등을 보며 4050은 열광했다. 영화에 7,8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사회상을 잘 재현했기 때문에 그땐 그랬지하며 잠시 과거를 추억하기도 했다. 영화에서 표현하는 장면은 매우 폭력적이지만 대부분 실화에 가깝다고 할만큼 실제로 그런 시절을 살았다.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패고 선배가 후배를 패는 게 당연했다. '90년대에는 오히려 군대가 폭력이 덜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학교 폭력은 일상이었다. 육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일도 많았다. 학년이 끝날 때 쯤 되면 교실에 멀쩡한 마대자루와 빗자루가 없을 정도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여러 사유로 같은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가해자는 주로 교사들이었다.
 
학교에서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등장
우리나라는 오랜시간 학생에 대한 폭력이 용인 됐었다. 그러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빠르게 정보가 공유되면서 학생들도 폭력에 노출 된 자신들의 부당함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에 교사가 학생을 패는 장면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4050 이후 세대들도 우리가 당했던 건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력"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훗날 술자리에서 그래도 옛날에 어떤 선생이 그렇게 우릴 팼는데 그래도 그 선생이 제일 기억나더라는 추억담을 쏟아내 곤 했었다. 그렇게 팼는데 기억 안나는 것도 이상한 것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었다.
 
2000년대 이후 개인 통신기기와 인터넷의 발전은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모두가 그런 학창시절을 겪었지만 쉽게 공론화 되지 못했던 학교 폭력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다. 이후 광주, 서울, 전북 교육청 등으로 확대 되고 점차 전국 교육현장으로 확대 됐다.
 
학생의 존엄,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더 이상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취지는 너무 바람직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너무 빠른 속도로 부작용을 낳았다.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하기 전부터 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던 학생들에 의해 많은 폭력 교사들이 고발 당해 징계를 받거나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부터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 학생이 교사를 희롱하거나 폭행하는 장면들이 커뮤니티 마다 앞다퉈 공개 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왔다. 문제는 학생인원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교사들이 빠르게 약자가 되면서 교권이 무너지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SNS 갈무리

 
교육현장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면서 "상벌제도"를 도입했다. 교사는 체벌 대신 상점과 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 상벌점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 상벌제도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여겼던 "상벌제도"를 무력화 하기 위해 나선 건 학부모들이었다.
일명 "생기부"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학부모들이 생기부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교사를 상대한 것이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은 이젠 학생의 학부모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청소년보호법과 촉법소년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청소년보호법도 빠르게 변화했다.
기본 원칙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만 19세 이하를 말하며 만 10세~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형사미성년자"라고도 한다. 이 말은 어떤 형사적 범죄를 짓더라도 현행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빠르게 이 법의 헛점을 파악했다.
초등학생인 촉법소년 때 이미 본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어른들은 접근이 어려운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들만의 정보를 공유한다. 그 정보라는 건 불법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초등학생 부터 또래의 여학생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나이만 어릴 뿐 이들도 성인을 넘어서는 강력 범죄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 폭행, 강간,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는 범죄자가 아니게 된다는 걸 이들도 알고 있다.
 
청소년, 촉법소년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오히려 이들의 범죄에 면죄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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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의 시작과 끝은 "학부모"

 
 

MBC

 
얼마 전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였던 정순신 변호사 사건이 있었다. 아들이 학창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지만 검찰 출신 답게 학교 폭력 문제를 법 기술을 이용했고 아들은 서울대 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젊은 신입 교사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 현장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비극이 있었던 그 학교가 있던 서초동은 법조단지가 즐비한 지역이다. 정순신 같은 고위직 법조인들 뿐 아니라 수 많은 전문가들, 관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이제 1년 넘은 신입 초등교사 혼자 이런 전문 법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학부모들의 갑질 사례를 제보 받으니 상상을 초월한다. 사소한 것까지 법으로 해결하는 건 교육현장에서 이제는 일반화 된 듯 하다. 교사의 이성교제, 결혼, 잠자는 시간 등 매우 사적인 것까지 학부모가 간섭하는 건 물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를 아이들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은 뉴스 한 토막으로 지나가기 일수였다. 그런 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아무도 공론화 하지 못했다. 학생이 없는 집안은 말세다 말세하고 지나가고 학부모인 사람들은 본인들도 그런 가해자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례를 일반화 할 순 없지만 갑질이나 진상은 본인이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격이 본질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 과거 4050세대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해도 학교는 본래 그런 곳이라고 여겼던 것과 같은 것이다.
 
 
진상 부모가 만들어 가는 노키즈존
 

교권 추락이 본격 이슈로 떠오르면서 노키즈존에 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망나니처럼 뛰어다니고 함부로 행동해도 내 자식만 귀하다는 부모들로 인해 노키즈존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진상 손님들이 학교에서는 진상 학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다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의 나쁜 사례를 공론화 하지 않고 문제삼지 않으면 그 일부의 나쁜 사례가 독버섯처럼 퍼져 결국엔 일반화 된다.
 
 
 
https://leeessay.tistory.com/98

"미성년"이라는 면죄부, 청소년 범죄 부추기는 청소년보호법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10대들이 직원을 협박해 점주들로 부터 70여 만원을 뜯어낸 사건이 또 발생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leeessa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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