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기술과 도로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데 속도 제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운전자들의 원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교통법규 강화 정책에 따라 시내 주행 뿐 아니라 시내를 중심으로 편도 4차선인 도로까지 제한속도 50Km/h로 제한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또 민식이법을 통해 더 강화 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과 30Km/h 초과 단속 카메라가 늘어나면서 운전자들 의견이 분분해졌다.
안전운전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각별히 안전운전에 조심해야 하는 것엔 거의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운전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안전 교육 보다는 운전자 처벌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만든 탓에 운전자들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처벌규제가 강해 운전자들은 어쩔수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아이들 사이에선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서 서행하는 자동차에 뛰어들어 운전자가 놀라는 모습을 즐기는 장난이 유행하게 됐다. 처음엔 민식이법과 처벌강화에 찬성하던 사람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 돼 십여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SNS에 인증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단속카메라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계와 신호에 집중하느라 정작 좌우를 살피거나 전방주시가 더 어려워졌다.
최근 정부는 이같은 운전자들의 불만을 인식하고 도로 사정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속도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제한속도 50Km였던 지역은 60km으로 상향 조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낮은 지역을 시범적으로 30km에서 50km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 될 경우 운전자들의 운전 여건은 나아지겠지만 그렇다 해도 안전운전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제한속도가 늘어난다 해도 항상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보행자를 살펴야 한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우회전 우선 멈춤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대로 단속을 이어간다고 한다. 다만 보행자가 언제 건너목을 건너려고 하는지 운전자가 빠르게 파악할 수 없는 만큼 단속 규정에 대한 논란은 앞선 5030 속도제한처럼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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