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이번엔 노웅래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가결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지난 12월 12일 검찰은 2020년 총선 당시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A씨에게 총 6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 같은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었고 반대 161표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찬성이 101표였고 기권이 9표였다. 현재 국회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이 6석이다. 노웅래 당시 271명이 표결에 참여해 161표가 반대 했으니 불참한 의원들을 제외하면 거의 당론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일단 정의당은 가결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했으니 최대 121표가 찬성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반이재명계로 통하는 친이낙연, 친문재인계의 활동자 ..
사회와 이슈/정치
2023. 2. 18.